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1 총선 당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A후보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사실을 적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검찰로 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A후보와 회계책임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2700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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