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지역 영세어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부부사기단과 고리사채업자 등 9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영세어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A씨(40)와 박모씨(39) 부부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수사중이다.

또한 이들 부부를 포함 영세어민들을 대상으로 연 300%의 고금리 사채업을 벌인 강모씨(50)등 7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11년 1월께부터 서귀포시 내에 모조선소를 운영하며 20명의 어민들에게 소형어선을 시가보다 20% 저렴하게 건조해주겠다고 속여 1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조선소를 개업하면서 사업자금이 모자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박승규 제주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이 사건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채업자 강씨 등 7명은 지난 2009년께부터 검거 전까지 도내 영세어민들로부터 약 50억원 상당을 사채로 대부하고 연 60~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다.

확인된 피해자만 서귀포지역에서 61명이며, 경찰은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강씨는 어민들이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어선을 가압류하거나 밤중에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제주해경청은 최근 수산업계 불황을 틈타 어선을 담보로 고금리 사채업자들이 만연한 것으로 확안돼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제주투데이>

▲ 부부사기단에 의해 속아 사인한 어선 건조허가서와 강씨 등 사채업자들의 통장 압수 증거물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