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훈 후보.
제주서부경찰서는 4.11총선 당시 '30억 매수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으로 구속된 장동훈 후보 관련 수사 서류를  12일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 4일 제주지검은 "장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제주지법에서 장 후보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후보는 지난 4월 9일 제주시 한림오일시장 유세장에서 "후보 사퇴 조건으로 모 후보로부터 30억원 제의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언론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경대 후보측이 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돼 왔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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