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단속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

단 아직은 서울지역에 한해서다.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초강수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방안을 두고 서울경찰청은 몰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정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 몰수제도가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도입할 지는 미지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를 곧바로 제주지역에서 적용하기엔 민감한 문제가 많다"며 "아직은 법률적 검토 수준에서 의논을 하는 중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2005년 전남 광주에서 차량을 압수한 판례가 있지만 그 경우 상습적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경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개인재산 몰수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에 한해 형법 조항을 근거로 집행하게 돼 있는데 (상습)음주운전을 중대범죄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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