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담배를 피면 승진은 엄두도 못내는 직장이 있다. 정기적으로 흡연여부까지 검사 할 정도로 가혹하게(?) 관리하고 있다.

'금연 엄포' 때문인지 직원 94명 모두 비흡연자란 진기록도 세웠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얘기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는 고강도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조한익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의 지시 때문이다.

강도도 세다. 주기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해 흡연 여부까지 가려낸다.

제주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일간 직원 94명을 대상으로 소변 니코틴 검사를 진행했다. 소변 내 니코틴 흡수율을 조사하는 검사다.

제주지부 김종필 담당관은 "'직무윤리상 때문'"이라며 "우선 이곳이 건강검진센터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부는 이미 지난 2010년 전 직원의 금연 성공을 위해 금연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김 담당관은 "제주지부는 지난해부터 전 직원이 금연하기로 동의했다"며 "몇몇 직원을 빼고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비흡연자이거나 금연한 상태였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니코틴 잔류 검사결과 제주지부 직원 94명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담배를 피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김 담당관은 "이 결과만으로는 아직 모든 직원이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금연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직원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될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명돼야 금연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협회는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우선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고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해 금연 재시도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금연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선 승진 인사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하지만 외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모씨(51, 제주시 노형동)는 "아무리 요즘 금연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다고는 하지만 흡연에 대한 권리는 개인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사실 넌센스에 가깝다"며 "물론 같은 공간에서의 흡연 행위는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로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금연 지침과 관련 제주도는 지난 2009년 12월 17일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선 최초였다.

이 조례엔 성산일출봉이나 한림공원 등 도내 25개 관광지와 근린공원이 건강거리로 지정돼 있는데, 이곳에선 일체 흡연을 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도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이에 따른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선 계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임에 따라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선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지 특성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적용 여부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더 거친 후 문제점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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