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오랜 바람이던 '희생자 추가 신고'가 올해 12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추가신고를 접수받는다.

현재까지 시 관내 4.3희생자로 접수된 인원은 4810명(도전체 1만4032명)이며, 유족은 본적지 기준으로 1만647명(도전체 3만1253명)이 결정된 상태다.

이번 사업은 4.3사건 희생자 신고를 지난 2000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고 접수를 받아왔으나, 그 이후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추가신고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4.3사건 희생자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희생당한 주민으로 사망, 행방불명, 휴유장애가 남은자, 수형자로 국무총리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된 자다.

유족의 범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단 대상자가 없을시 형제자매, 형재자매가 없을시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제사봉행, 분묘관리하는 사실상 유족 중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자)이다.

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로 정해지면 4.3사업소에서 생활보조비로 생존자에게 월 8만원, 유족에게 월 3만원이 지원된다. 단 8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세대에 한정돼 있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 61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 부담 외래비 중 30%가 지원된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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