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다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프랑스 국적의 벤자민 모네씨(33)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 명령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모네씨가 제기한 외국인 보호명령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모네씨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에 수차례 참여해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했고, 장기 체류자격에 대한 경고도 받아 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 중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국가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강제퇴거 명령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모네씨는 지난 3월1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에 참가, 활동가와 함께 카약을 타고 해상으로 구럼비바위에 들어가 시위를 벌인 뒤 해군기지 공사장 내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 업무를 방해하다 붙잡혀 같은달 15일 강제 퇴거됐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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