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명령제가 빠르면 10월중에, 늦어도 11월까지는 발동될 것으로 보여진다.

농림부는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서귀포농협 조합장)의 유통명령 요청에 따라 최근 유통명령제의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전문 위원회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로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 생산자의 수급 조절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소지도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가격 폭락 후 다시 폭등으로 이어지는 등 특수성을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자율 명령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빠르면 10월중에 유통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명령제는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자단체 등의 수급조절 요청에 대해 무임 승차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부가 과태료 처분 등 강제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근거조항이 마련됐으나 실제 적용된 적은 없다. 감귤에 대해 첫 유통명령이 발동되는 셈이다.

▲의의=감귤 유통명령제는 생산자단체가 새 제도 시행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지하고, 농업인들이 직접 투표를 해 감귤농정의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제주 농정사의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통명령제 찬·반 투표결과 투표대상 조합원(2만7603명) 가운데 79.8%가 찬성함으로써 유통명령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요건(조합원 감귤 농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갖춘 셈이다.

이는 곧 감귤정책이  '정치작목'에서 생산자단체 중심의 '경제작목'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제=유통명령제의 성패는 유통명령을 얼마나 철저히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제주감귤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무임 승차자를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제도시행의 근본 목적인 감귤 수급 안정을 통한 가격지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정당국은 명령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법을 지킨 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서민용 과일로 인식돼온 감귤이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감귤의 고품질화를 위해 수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일정 품질 이상의 감귤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유통명령제가 발동되면 저급품 산지폐기비용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올해 6만톤 가량의 저급품 감귤을 산지 폐기할 경우 수확작업비 보전에 40억여원, 그리고 유통명령제 집행에 20억여원 등 최소 7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입장은 유통명령제의 경우 생산자 등이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해 스스로 추진하는 만큼 정부지원 불가론을 펴고 있다.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는 2001년산 저급품 감귤의 시장격리를 위해 산지폐기를 실시했는데 당시 1kg당 수확보전지 65원과 처리비용 15원등 80원을 지원했었다.  
  
한편 2002년산 노지감귤의 경우 64만t이 생산되면서 15㎏ 1박스의 도매가격이 생산비(7,5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00원대에도 거래되는 등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감귤의 적정 생산량은 54만t으로 추정되며, 올해에는 61만7,000t∼66만1,000t수준의 노지감귤이 생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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