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친딸을 성폭행한 Y모(46)씨에 대해 친권상실선고를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Y양(11)이 아버지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사를 표하고 어머니가 친권행사 의지를 보임에 따라 Y씨의 친권을 상실케 하고 어머니의 보호 하에 둘 필요성이 있어 이같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과정에서도 친권상실 청구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적극 청구할 예정이다.

Y씨는 불화로 아내가 가출을 하고 난 뒤 Y양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기소됐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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