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31일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실시된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31일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제주를 비롯해 충북, 경남, 전남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부터 정부가 시범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여성 등이 위급 상황 시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출동해 구조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서울, 경기남부, 강원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7월 현재 60만명이 가입해 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뤄져 있다.
 
서비스 확대에 따라 가입을 희망하는 제주지역 어린이는 초등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하거나, 학부모와 함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가입하면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SOS 국민안심 서비스 확대는 지방경찰청에 새로 적용된 '표준112시스템'의 시험운영과 동시에 제공되며, 앞으로 2개월 간 시험운영기간 중 시스템 운영을 안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신속하게 SOS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11년 4월 SOS 국민안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올 6월까지 24건의 범인검거와 구조실적(성추행 등 19건, 미아구조 5건)을 거두고 있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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