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6일 절도죄로 구속송치된 정군(18)에게 고졸검정고시 응시토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정군은 최근 고졸학력을 취득하려 준비해 왔으나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이 사정을 딱하게 여긴 주임검사는 제주도교육감 소속 평생교육체육과장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피의자에 대한 검정고시 시행장소를 제주교도소내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군은 지난 6일 제주교도소에서 고졸검정고시를 무사히 치렀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엄벌과 관용을 통해 사회의 범죄비리 척결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사회복귀라는 목표를 위해 유효적절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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