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기술을 도용했다면서 2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이 오히려 삼성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9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침해 소송을 심리해온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최소 3가지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기술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삼성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휴대전화 일부가 앞면 테두리와 아이콘, 앞면의 검은 색 처리 등 3가지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평결은 또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 백' 기능 특허를 침해했으며 휴대전화 일부는 애플의 줌 및 내비게이트 기능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시장 규모가 2190억 달러에 이르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컴퓨터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호주, 일본 등 세계 10곳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다는 나라들에서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한국 법원은 2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뉴시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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