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과 관련 10억5000만 달러를 애플에 배상하라고 명령해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기술을 도용했다면서 2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이 오히려 삼성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9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침해 소송을 심리해온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최소 3가지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기술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삼성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휴대전화 일부가 앞면 테두리와 아이콘, 앞면의 검은 색 처리 등 3가지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평결은 또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 백' 기능 특허를 침해했으며 휴대전화 일부는 애플의 줌 및 내비게이트 기능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시장 규모가 2190억 달러에 이르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컴퓨터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호주, 일본 등 세계 10곳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다는 나라들에서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한국 법원은 2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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