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인에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올해엔 4억3200만원을 투입해 1명당 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4시간(월 15일 이상) 근무, 월급여 55만원 이상이다.

단 격일제, 3교대 등 특수한 경우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서에서 받는다.

올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업체는 지난 7월말 현재 98개 기업에 183명, 2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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