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경적을 울린 것에 불만,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모(30)씨를 폭행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10분께 제주시 도남동 일대서 운전하다 자신이 급히 우회전 한 것에 경적을 울려댄 현모(41)씨를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다.

이씨의 폭행으로 현씨는 안와골 골절상 등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확보해 도주한 이씨를 검거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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