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한 청소년 등 8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청소년 성 보호 및 성범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A군(17) 등 8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디스크’ 등 총 6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는데 이들은 적게는 수 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이미 다운받은 음란 동영상을 영화 등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다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22명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부모 등 친지  명의로 사이트에 가입해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고, 다시 업로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83명 중 19세 미만 청소년을 제외한 61명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 소지, 유포행위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상습 유포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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