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현재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IUCN 일부 회원단체에 의해 민군복합항 건설사업 관련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군은 10일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 현장동의안 상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제목으로 한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해군은 "대한민국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 국권을 상실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도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분단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해군은 "대한민국 정부는 민군복합항 건설을 위해 토론과 검증, 국회와 제주도의 동의,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도 사업추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민군복합항은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고 민항과 군항, 그리고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국제적 관광미항의 형태로 건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은 "WCC에서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일부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치적 행위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 "WCC참가국과 단체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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