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50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J모(26)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0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후배 K모(17)군 집에서 음란비디오를 보고 있던 중 후배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가 돌아가는 B(58·여)씨를 뒤좇아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이틀만에 범행을 저지르려다 검거됐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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