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18일 진료보조인력(PA)으로 의사가 아닌데도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국소마취, 봉합수술을 시행한 제주모종합병원 A모(24)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료보조인력인 A모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모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약 1cm 길이 열상에 국소마취 후 봉합수술을 시행한 혐의다.

검찰은 응급구조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진료보조인력 A모씨의 불법 의료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병원에 대한 경고 필요성 등을 고려,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모종합병원 병원장 B모씨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관련자 모두 부인하는 등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의료행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