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만에 10대 등 여성 6명을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모(2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K씨는 한 달도 안되는 기간동안 야간에 혼자 다니는 여성을 성추행했고, 피해자들이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제주시내 모 빌라 앞에서 K모(16)양을 넘어뜨린 뒤 강제추행하는 등 5월 10일까지 10대 4명과 30대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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