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비리의혹 관련 불구속 기소된 JDC 직원 강모(53)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7일 '제3자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계변경과 기성금 지급 시 강모씨가 부당하게 J건설에 이익을 주거나, 그 대가로 J건설과 H개발이 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설계변경 및 기성금 지급과 관련해 공사대금 약 5억원을 시공사에 과다지급했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시공한 방법에 따라 기성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 책임자였던 강씨는 시공사인 J건설에 설계변경 및 기성금 지급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H개발로부터 자재를 구매하도록 해 시공사에 공사대금 5억여원을 과다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더 투명한 업무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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