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당시 '30억 후보매수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동훈 전 후보가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장 전 후보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장 전 후보는 보석금 2000만원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보강자료가 필요하다며 검찰측과 변호인측에 변론을 제기, 공판을 다음달 12일로 연기했다.

장 전 후보는 총선 과정에서 모 후보측 인사로부터 사퇴를 조건으로 30억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직을 제안받았다고 말해 현경대 전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