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한수원 직원 중 일부에게 10~9년의 중형을 무더기로 선고했다.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장벽을 만들고 수차례에게 걸쳐 거액을 요구한 점을 모두 문제로 삼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입찰방해 등의 혐의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 계측제어팀장 정모(50)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4억6000만원, 추징금 2억4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금까지 뇌물을 받은 원전 직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벌 수위다.

같은 법원은 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고리원전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징역 9년 상당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계팀 원자로파트 과장 박모(53)씨에게는 징역 9년, 벌금 1억4000만원, 추징금 4억5200만원을, 계통기술팀장 허모(55)씨에게는 징역 9년, 벌금 2억5800만원, 추징금 1억7900만원을 명했다.

기계팀 과장 홍모(45)씨에게도 징역 9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3000만원을 처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대표 오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허씨에게 돈을 준 업체 대표 이모(54)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공여,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소모(56)씨에게는 징역 2년, 또 다른 업체 김모(4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정 팀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은 모두 계약체결 과정에서 납품업체 대표나 전무 등으로부터 사례와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모두 기소됐다.

납품업체 대표 오씨 등은 정씨 등 한수원 간부들에게 편의를 봐달라면서 금품을 전달하거나 납품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과 함께 입찰액을 조율해 제출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수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폐쇄성 때문에 특정업체와 한수원 직원 간의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들은 자신의 권한을 악용, 한수원의 납품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뇌물의 장벽을 만들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진입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납품업체에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뇌물을 요구해 받은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원전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지 못해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역사와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또 납품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과 식사, 향응을 대접 등으로 환심을 산 뒤 부패한 발전소 직원들을 통해 수많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적인 영업활동으로 경쟁업체의 진입을 차단시켜 원전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초래토록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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