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 알몸을 촬영해 금품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0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J모(28)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3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주부 A씨를 집으로 데려가 알몸을 촬영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