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가 11일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지난해 별세한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냈다.

MBC는 이날 정오뉴스에서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 3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도중 새누리당 김근태(60) 의원의 사진 대신 김근태(1947~2011) 고문의 사진을 쓰는 실수를 저질렀다.

시청자들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뉴스를 제작하는 사람이 고 김근태 고문의 얼굴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하다"며 비난했다.

MBC는 해당 뉴스를 홈페이지 다시보기에서 삭제하고 오후 '3시 경제뉴스'에서 사과문을 방송했다.

"오늘 MBC 정오뉴스에서 19대 총선 선거사범 관련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얼굴 화면 대신 동명이인인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얼굴로 잘못 내보낸 점을 기사 관계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대변인은 "MBC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사고를 냈다"며 "이런 어이없는 오보가 왜 MBC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재철 사장에게 묻고 싶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