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된 아동·청소년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평소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보유한 야동(음란동영상)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야동이 아동음란물에 해당되는건 아닐까"라고 걱정하면서 야동남들은 처벌의 대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실제로 아동이 등장해야 아동음란물인지, 이미 삭제했어도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을 놓고 궁금해 하고 있다.

경찰청이 14일 밝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처벌기준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나.

"포함된다. 법은 '표현물',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해당된다."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도 음란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등장하는 유치원생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등장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다거나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나.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는다."

-물건이 아닌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의 형태로 된 아동음란물도 소지의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된다.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 소지에 해당된다."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되나.

"소지 행위에 해당된다."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나.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성이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메신저, 이메일, 웹하드 등에서 재밌는 자료 또는 일반 음란물인줄 알고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에 해당돼 바로 삭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되나.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에는 소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 보는 경우에는 소지 행위에 해당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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