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방송 등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킬 경우 유해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연예인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음악방송이나 뮤직비디오 등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허벅지나 가슴과 같은 특정 부위에 초점을 맞춰 성적인 모습을 부각하면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연예계에 종사하는 미성년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방송에서는 자체 심의가 적용되니 청소년보호법은 사실상 청소년보호라는 큰 틀에서 중심역할만 하게 될 것이며, 관련 기관에서 매체물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앞서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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