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이 청소년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있다. 채팅앱에서는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청소년음란물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청소년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김모(32)씨 등 24명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8월8일부터 13일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주변에 있는 여자 초·중·고생들에게 '원조교제', '조건만남' 등의 메시지를 무차별로 전송하고 음란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해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는 스마트폰의 편리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채팅앱은 100여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회원수가 약 60만명인 A채팅앱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7월13일부터 한달간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으로 성매매를 암시한 메시지를 전송한 성인 남성은 1만여명으로 조사됐다.

또 8월8일부터 6일간 서울·경기지역에서 570여명의 성인남성이 자신의 성기사진을 10대 여성청소년에게 1만7000여건이나 무차별 전송했다. 돈을 준다는 등의 속임수로 200여명으로부터 가슴, 성기사진과 음란행위 동영상까지 8700여건을 전송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근에 있는 상대방과 익명으로 무작위로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등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채팅앱에서 대화 상대자와 접속하고 '나가기'를 할 경우 다시 접속이 곤란해진다"며 "둘만 대화할 수 있는 다른 채팅앱으로 이동한 후 채팅을 계속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음란동영상까지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성인남성들의 도덕성 붕괴도 범죄를 부추기는데 한몫하고 잇다.

이번에 적발된 김씨 등의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로 다양하다. 이들은 여학생 특히 초등학생까지 '원조교제',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무차별로 전송했다.

심지어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하고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가슴, 성기사진과 음란동영상까지 요구해 전송받았다.

자신의 딸 또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채팅앱으로 무차별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음란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은 행위는 도덕성 붕괴라며 이로 인해 또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스마트폰 채팅앱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도 또다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실명제이며 사용하는 시간과 장소가 제한된 PC 메신저 채팅과는 달리 대다수 스마트폰 채팅앱은 비실명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전혀 없어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음란성 문자․사진을 송·수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달간 1만여명이 성매매 권유, 770여명이 6일 동안 음란사진을 2만5700여건 전송한 사실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100여개의 채팅앱이 난립돼 있으나 비실명제이고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검색어 등에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않고 있으며 채팅앱의 신고 기능이 없을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추적이 곤란해 단속의 어려움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앱 스토어 등 청소년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 자체에 대한 사전검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에서 '조건만남' 등 성매매 금칙어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강화 및 신고하기 카테고리 설정 등을 통해 채팅앱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체 정화가 중요하다"며 "채팅앱을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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