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1일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5년 한시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해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캠프 내 정책네트워크 내일 '고용·노동정책포럼' 소속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전 노동부 차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의 청년고용특별조치란 향후 5년간 대기업과 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청년을 신규채용해 충족하는 방법이다.

비정규직 문제 대책으로는 고용평등기본법을 내놨다. 고용평등기본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법조문에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어 사용기간을 직무단위로 제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조달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고용공시제'를 적용해 정규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대학생·대졸자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 헬프 코리아 봉사단(가칭)'을 설립해 청년들에게 사회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안 후보는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기금은 기본 노동조건의 준수, 사회보험 적용, 능력개발 기회 제공, 근무환경 개선 등에 쓰이게 된다.

아울러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해 영세사업장의 이른바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바꾸기로 했다. 나아가 특별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기업을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키로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차원의 국민합의기구와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안 후보의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정책 주요 6개 과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취약 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노동시장 정책 강화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추진 ▲직장·생활 균형을 위한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고령자 일자리 제공 등으로 정해졌다.

발표 후 안 후보 측 정책총괄역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오늘 발표 내용 중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벌한다는 내용은 많은 근로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당장 수혜를 10만명 정도다. 이에 따르는 예산도 기존 추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병석 교수도 질의응답에서 "정규직 전환을 사람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가 사람을 바꾸면 비정규직을 계속 쓰게 된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그 자리에 2년간 써왔다면 차라리 정규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자리에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