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33·사건당시 18세)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았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LA 연방법원은 한국 검찰이 청구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1년여의 심리 끝에 송환키로 전날 결정했다.

그러나 송환 결정을 받은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 등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실제 한국 송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을 보인다.

패터슨은 당초 이태원 살인 사건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가 1999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자신이 살인 혐의로 고소당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검찰은 패터슨을 법원에 기소한 뒤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09년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