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12 허위신고나 장난전화에 대한 경찰 대응 수위가 강화된다.

경찰은 다음달 2일 '112 범죄신고의 날'을 맞아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당은 182로 구분됨에 따라 112 허위신고와 장난전화에 대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경찰청 '182 경찰민원콜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민원상담 전화가 1566-0112에서 182로 변경된다.

경찰은 182경찰민원콜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와 함께 112 허위신고와 장난신고 시 처벌 내용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후 경찰은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신고자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 출동비용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경찰의 대응 수위 강화는 112 허위신고 등으로 긴급한 구조에 신속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112 신고건수 7만4678건 중 출동신고는 6만1829건이며, 비출동신고인 민원상당은 17%인 1만284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112 허위신고는 2010년 17건, 2011년 18건, 올들어 10월말 현재 13건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7월 5일 '제주공항이 폭발할 것 같다'는 장난전화와 9월 8일 '모 주민센터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 지난 21일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박영택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허위·장난신고로 정작 긴급히 구조 받아야 할 위급한 상태에 놓인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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