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강씨의 여자친구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년6월형을 구형해 달라"고 짧게 말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강씨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씨가 자신의 친구를 도울 방법을 묻자 '법적으로 해결하라'며 조언해줬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아이리스 촬영장에서는 강씨의 지인이 촬영 스탭과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집중 보도된 뒤 정상적인 방송활동을 하지 못해 시계 대금을 갚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봐야지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강씨는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이씨와 아무런 인간 관계도 없었던 만큼 이씨를 해할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었다"며 "아이리스 난동 사건 역시 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으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지만 4년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한 만큼 열심히 벌어서 돈을 갚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씨와 함께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듬해 1월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가 이병헌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권씨의 배후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소문낸 것에 항의하다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강씨는 T시계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사고 있다.

한편 강씨는 지난 6월 "법원의 여행허가 결정에도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 열릴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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