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를 오가며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필로폰을 주머니에 넣거나 항공화물 등을 통해 반입한 것으로 밝혀져 공항 검문검색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A씨 등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경기도와 인천, 부산 등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호주머니에 필로폰을 숨기거나 항공화물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수도권 오피스텔 등에서 경마 도박을 통해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1명은 마약 치료를 빙자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며 수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필로폰 대금을 주고 받거나,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집단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도내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이 포함된 것을 확인, 조직폭력배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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