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부정경선을 일으킨 혐의로 오옥만 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공동위원장(50,여)과 1차 진상조사위원인 고모(46)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정경선에 가담한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경선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현직 도의원과 공무원 2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지검은 이들 외 대리투표 위임에 동원된 99명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참작사유가 있어 정상관계를 최대한 반영해 입건을 유예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오옥만 전 위원장 등 33명은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뒤, 선거권자 명의로 온라인투표 시스템에 접속해 오옥만 전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의 행위로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정책위원장인 문모(46)씨는 주식회사 M건설사무실을 대리투표 장소로 제공하면서 투표를 하지 아니한 1000여명의 선거권자 명단을 확인해 주고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5월 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관련자에 대해 위법 여부를 밝혀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착수했다. 이에 검찰은 통진당 서버의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등을 압수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투표 내역 중 동일한 IP에서 여러 건의 투표가 이뤄진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이중 제주지역으로 확인된 IP에서 33개소가 발견됐으며 부정투표자가 891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검은 서울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인정되는 대상자를 340여명으로 압축하고 다시 이들 중 133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여 대리 투표한 34명을 확인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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