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고위공직자 후보검증과 관련한 KBS의 논평을 '경박하다'고 표현해 송사에 휘말린 미디어오늘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KBS) 등이 "모욕적인 표현과 허위사실 등으로 뉴스 논평을 비판했다"며 미디어오늘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KBS 논평은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전제로한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사인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박한 논평 진행'이라는 기사의 소제목 등은 단순히 의견을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기사 내용 중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도 언론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KBS 소속 박모 해설의원은 2010년 8월26일 오전 1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뉴스해설' 코너에서 당시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이에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는 '도덕성 검증에만 치우친 논평이었다'는 내용으로 비판 기사를 작성하면서 '경박한 논평 진행',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헛갈리게 만든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KBS 측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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