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소속사가 앨범 유통사로부터 10억원대의 제작비 환급 소송에 휘말렸으나 법원이 JYJ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정효채)는 앨범 유통사인 아시아브릿지컨텐츠가 "제작비 선급금 10억원을 반환하라"며 그룹 JYJ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제작비 환금 및 수익배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시아브릿지컨텐츠는 2010년 4월 씨제스와 JYJ의 '더비기닝' 앨범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한 K사에 음반제작 선급금으로 1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씨제스는 K사와 음반을 공동제작하기로 한 '조합'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선급금 반환 의무를 연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사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씨제스와 성립된 동업관계에 대한 제작비 등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투자받은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이 조합체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무를 진 것은 K사의 개인 채무로 볼 수 있다"며 "아시아브릿지컨텐츠의 선급금이 조합 채무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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