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기상악화 때 피항어선의 해양 오염물질 배출 차단에 주력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기상악화 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 피항 하는 외국어선에 의한 기름·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오염 예방 대책을 수립,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제주해양경찰청은 긴급 피항선박에 승선해 해양오염 배출금지 홍보물을 배부하고 서귀포시, 화순어선주협회 등과 함께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역주민과 어촌계원을 ‘명예 해양환경지킴이’로 임명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해양경찰청은 화순항 해안가에 대상으로 해양 정화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화순항 외국어선 피항 현황을 보면 2010년 1739척, 2011년 776척, 2012년 10월말 현재 490여척에 이르고 있다.

한편 외국어선 기름유출 현황을 보면 1995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총 9건이며, 선저폐수 및 윤활유·폐유 등 4만2038ℓ에 이른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피항 외국어선의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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