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61㎞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 온령선적 쌍끌이어선 J호(218톤급)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J호는 잡어 등 약 488㎏을 잡아 운반선에 옮겨 실었지만 조업일지에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이보다 앞서 제주해경은 오전 8시 55분께 차귀도 남서쪽 144.5㎞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 온령선적 쌍끌이어선 Z호(218톤급)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Z호는 조업일지에 입·출역 시간 및 장소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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