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하다 서귀포해경에 적발돼 나포된 중국어선.<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8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쪽 약 83km 해상(EEZ 우리측 내측 약 8km)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중국 온령선적 타하망어선 절령어 26832호(178톤)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서귀포항으로 압송중이다.

서귀포해경은 선장 진모(37)씨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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