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북서쪽 약 78㎞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중국 대련선적 쌍끌이어선 Y호(138톤급)와 I호(138톤급)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Y호는 갈치 등 약 4만6370㎏을 잡았지만 조업일지에는 4만5800㎏으로 작성해 570㎏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또한 I호는 Y호로부터 어획물 1000㎏을 옮겨 받은 후 조업일지에는 430㎏으로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 Y호 선장 손모(46)씨와 I호 선장 왕모(43)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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