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일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강릉시청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박 후보의 검찰개혁안은 크게 네 가지로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비리검사 영원히 퇴출 ▲검찰의 권한 대폭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다.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박 후보는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인 권한 부여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 소속검사장 결정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 순차적 감축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또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검사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할 것임을 밝혔다.

비리검사의 퇴출을 위해서는 검사의 '적격심사제도'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박 후보는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며 "징계의 사유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접대 등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 및 통제를 위해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한 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는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며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며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대희 정치쇄신위원회 위원장은 박 후보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박 후보의 검찰개혁안의 특징은 대통령이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추진위를 거쳐서 객관적인 인사가 임명되기 때문에 소위 코드인사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 "검찰의 징계 부분도 접대골프를 치던가 과도한 술자리를 갖는 것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들어간다"며 "박 후보의 검찰개혁안은 엄격한 검찰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 순차적 감축에 대해서는 "14명까지 가능한것 아닌가"라면서 검사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 직위가 중요하다. 감축 시기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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