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30일 오후 아빠가 보고 싶다는 아들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엄마 A(37)씨를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뉴시스>
아빠가 보고 싶다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주남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A(37·구속)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된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가방을 인근 점포에서 산 것이 아닌 미리 준비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최초 진술과 추가 확인된 여러 정황이 다른 점에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A씨의 '계획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3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최초 진술이 추가로 확인된 정황과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서 "아들이 '아빠가 보고 싶다. 아빠한테 가자'며 보채자 갑자기 화가 나 공원 화장실에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며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보강 조사에서 A씨가 주장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아들 시신을 유기하는 데 사용한 가방을 인근 점포에서 구입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숨진 아이를 화장실에 일정 시간 방치해두고 가방을 구입하러 갔다는 진술에서 경찰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9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A씨가 검은색 가방에 옷 등을 챙겨 넣고 나온 사실을 이날 추가로 확인했다.

그리고 A씨는 애초 검은색 가방에 시신을 넣어 버스나 택시를 타고 주남저수지로 이동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날 사건 현장의 인근 CCTV에서 A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께 지인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주남저수지에 간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B씨는 "A씨가 '드라이브를 가자'며 진해의 공원으로 불러내 주남저수지로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며 가방을 들고 내려 20여 분 뒤에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의 남편으로부터 "가출 이전부터 A씨가 자녀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남편의 진술과 국과수 부검결과를 토대로 A씨가 숨진 아들에 대해 평소 학대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드러난 A씨의 범행에 대한 정황과 보강 조사에서 한 진술 등으로 미뤄 A씨의 '계획 범행'과 또 남편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자녀를 학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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