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세러모니' 박종우(23·부산)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서 최종 징계여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FIFA의 손을 떠난 박종우 사건의 캐스팅보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쥐게 됐다.

FIFA는 3일 '독도 세러모니'를 펼친 박종우에 대해 'FIFA 징계 규정 57조, 런던올림픽대회 규정 18조 4항 위반으로 대표팀의 공식경기 2경기 출전정지와 3500 스위스 프랑(약 41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린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축구협회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축구협회는 이날 "이번 징계 결과와 관련해 박종우 선수와 협의 후 FIFA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FIFA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박종우 사건'을 정치적인 행위라고 해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매치 2게임 출장 정지와 벌금은 욕설 등 가벼운 폭행 사건을 일으켰을 때 해당하는 정도다.

이날 FIFA가 내린 결정은 IOC에 전달되게 된다. FIFA에 진상조사를 의뢰했던 IOC는 이를 참고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IOC의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통상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과는 다시 IOC 집행위원회에 회부돼 또 한 번의 논의를 거치게 된다. 박종우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헌장 제6장 제재조치, 징계절차 및 분쟁해결 제59조 제2항에는 'IOC집행위원회는 징계 권한을 징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59조 부칙 제1항에는 또 '제재 또는 징계조치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조사는 IOC 집행위원회의 권한하에서 이뤄지며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취지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FIFA가 가벼운 징계를 내렸지만 결국 IOC에서 박종우의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FIFA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IOC 역시 가볍게 여겨 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반대로 중하게 여겨 집행위원회까지 회부시킬 수도 있다.

IOC는 4,5일 로잔에서 집행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징계위원회 결정 없이 곧바로 박종우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시범 케이스론'으로 엄중하게 다룰 수도 있다는 의견은 일단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론이 힘을 받는 이유다.

올림픽헌장에는 개인과 팀에 대한 제재 및 징계조치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등록자격 철회 ▲등록자격 박탈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자격 정지 ▲제명이 그것이다.

올림픽헌장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해당 선수의 등록자격 박탈 이상의 결정이 내려지면 올림픽에서 거둔 기록과 순위, 모든 혜택이 철회된다. 이러한 경우 메달이나 상장은 즉시 IOC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예외의 경우도 있다. 사안에 따라 단순 견책이나 경고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박종우의 경우 단순 견책이나 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체육회 국제경기팀 관계자는 "박종우 건에 대해서는 IOC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불투명하다. 헌장에는 4단계의 징계가 명시돼 있지만 그외에 해당하는 견책 내지는 경고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종우 건의 경우 도핑 위반이라든지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루기 어렵다. 몇 십년 만에 일어날까말까 한 사안"이라며 "헌장상의 절차대로 가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며 조심스럽게 낙관 했다.

일단 IOC 차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되면 대한체육회(KOC)는 그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체육회 차원의 별도의 징계위원회 소집 등 이후 절차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각 해당회의 선수단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제30회 런던올림픽 선수단 규정 제3장 징계 제8조(선수단 상벌위원회 구성) 제1항에는 '선수단장은 선수단 규율 위반 사항에 대해 선수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체육회에서 징계 심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단, 특별한 경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해 IOC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올림픽헌장 제61조(분쟁의 해결)에는 '올림픽대회와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송부하며 스포츠관련 중재규정(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의 적용을 받는다'고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박종우의 병역혜택 부분이다. FIFA가 가벼운 징계를 내린 상황에서 IOC 역시 FIFA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IOC까지 단순 경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다면 박종우의 메달과 병역혜택은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부터는 국내법을 적용하게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47조2항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자는 공익근무요원분야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복무할 수 있다.

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활동하면 된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병무청은 이 조항에 기대어 문화부 장관의 추천만 있으면 박종우의 병역혜택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징계 사항이 결정되기 전에 성급히 병무청의 판단을 언급하기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유보적일 뿐이다.

박용성(72) 대한체육회장과 최광식(5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일생(60) 병무청장 등 유관기관장들이 박종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IOC만 무사히 통과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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