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 여제자와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교사 K(29)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건이 발생한 강원 강릉의 C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후 여제자를 만났다.

여제자 A(12·여)양은 선생님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랑에 빠졌다. 문제는 플라토닉러브(정신적 사랑)에 그치지 않고 육체적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것.

K씨는 A양과 잠자리를 하기 시작했고 끝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수사를 벌였으나 K씨는 형사처벌을 피했다.

A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도 성폭행이 성립돼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K씨는 운좋게 법망을 피해갔다.

친고죄인 강간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소권 없는 이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불(不)입건처리했다.

K씨는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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