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발사체(추진체) 낙하 예상 해역은 제주도 서쪽 약 88㎞ 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 5일부터 발사체 낙하 예상 해역에서의 항해나 조업 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해상치안상황실은 선박모니터링(IMS)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해역 운항 선박을 파악하고, 낙하 예상 해역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을 이용해 항행경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로켓발사 경로 주변해역 통항 예정인 선박에 대한 운항정보를 입수, 안전해역으로 우회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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