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 3일 전에 극본을 전달하고, 하루 촬영을 최대 18시간으로 제안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쪽대본과 밤샘촬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12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방송출연료 지급 주기와 내용을 명시하고 대본은 촬영 3일 전까지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 방송 제작여건을 고려해 하루 촬영 시간을 최대 18시간으로 하고, 3일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했다.

장기 촬영 때는 휴식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촬영 중 사고에 대한 필요 조치와 출연료 지급 보증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 출연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외국 촬영은 촬영내용과 체류기간, 제반 비용, 동반자의 범위, 여행보험과 안전에 대해 별도 협의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 후 촬영 시작 전 방송사나 출연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급규정을 마련했다. 방송사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증감에 따른 출연료 규정도 넣었다.

이와 함께 공식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차량 유지, 의식주, 교통, 현장 매니저 비용과 음반 제작 관련 모든 비용 등을 명시하고 투자손실금에 대해서는 소속 연예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대해 산업계 특성과 변화를 반영했다. 일차적 연구와 분야별 쟁점에 대한 TF 활동을 거쳐 조율된 안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문화부는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의 오래된 관행으로부터 출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류의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갈수록 악화하는 방송 제작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종필 문화부 대중문화산업팀장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방안-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및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제정'을 발제한다.

오성민 지엔프로덕션 대표, 연기자 박유승, 문제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정책위원장, 김원찬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 김영섭 SBS 드라마본부 국장, 정경석 변호사, 표종록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박기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국장, 홍종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황동섭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조대원 국제대 교수, 임상혁 변호사 등이 토론한다.

문화부는 공청회를 통해 쟁점들을 짚어보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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