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종(50) 서인석(63) 이효정(51) 배도환(48) 등 탤런트 102명이 지난 4일 KBS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위원장 한영수)은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방송연기자 포럼'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60분 편성에 70분을 방송하는 등 방송분량이 초과됐다"면서 "초과분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연노 김준모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은 사상초유의 일로 방송 초과분 출연료 미지급 문제는 대부분의 연기자에게 해당되는 만큼 지난 10년 동안의 미지급금을 합하면 소송 가액만도 최소 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차 소송이 끝나면 후폭풍이 대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한 이원재 변호사는 "이 사건은 원고가 102명이다. 피고가 한국방송공사로 돼있다. 소송의 명칭은 출연료 청구소송이다. 청구취지가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다. 개인마다 미지급된 출연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방송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면 늘거나 줄겠지만 일률적으로 청구했다. 그래서 10억2000만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근초고왕'의 경우 60회 방영 됐는데 55회가 50분 편성시간을 초과했고, 그 중 3회는 60분이 넘었다. 편성시간보다 늘어난 비율만큼 더 지급해야 한다. 출연료의 지급기준이 편성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예상 쟁점은 '출연료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것이 임금인가'다. 또 출연료에 대해 명세서 등을 제대로 발급해 주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지급받은 내역이 얼마나 되고 어떤 근거로 계산이 됐는지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소송을 통해 출연료 지급에 관한 계산 등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 쟁점은 '초과방송 시간에 대한 출연료 지급 의무가 과연 있는 것인가'다"고 짚었다.

"KBS는 연기자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노동법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노동자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소송을 통해 이런 내용들이 분명해질 것이다."

한연노 문제갑 정책위의장은 "일단 KBS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했다"며 "이 소송은 타 방송사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3년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한 것은 임금 채권은 3년 안의 것만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KBS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10년치를 소송할 수 있다. KBS가 이 소송에서 우리를 노동자로 볼지 노동자로 보지 않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는 "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KBS로서는 철저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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