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입건 처리 후 보도로 여론 들끓자 전격 구속
사건 덮으려 했는지 의혹 솔솔~

초등학교 6학년 여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20대 남자 교사가 결국 구속됐다. (뉴시스 12월6·7일 단독보도)

강원 강릉경찰서는 지난 10일 성 파문교사 강모(29)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의한 치상죄(형법 제305조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5~9월 수차례에 걸쳐 강릉시 모 동 강씨의 집에서 여제자 A(12)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나 A양이 성관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보호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 불(不)입건 처리했다.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경찰의 법률 적용은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A양은 미성년자였고 현행법상 강간죄는 친고죄로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합의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로 봤다.

뉴시스는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이는 한 달여 뒤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수사책임자로부터 두 번에 걸친 확인 끝에 보도했다.

경찰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여론이 들끓자 태도를 바꿔 4일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애초 입장과는 사뭇 다른 태도라는 점에서 누리꾼 등의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구속된 강씨는 강릉의 C초등학교에서 재직하며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발각돼 강릉교육지원청 측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다.

제보자는 "이 사건이 끝내 덮어져 아무로 모르게 됐다면 그 교사는 6개월이 지난 뒤 직위해제가 풀려 조용히 학교로 돌아왔을 것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단에 서게 됐을 것"이라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강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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