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집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판단 근거는 범죄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다. 기존에는 건물주가 거부하면 현행범이 아니면 경찰이 강제로 들어가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마련하고 최근 일선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오원춘 사건' 대처과정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처리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국민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침서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거나 위해 방지 또는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타인의 건물에 장제로 진입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 신고의 경우에는 강제 진입해 조사도 가능하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다. 위험발생 장소가 소수의 가택으로 압축되거나 탐문 중 현저한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에도 책임자에 보고 후 즉시 강제 진입이 가능하다.

위험발생 장소가 광범위하거나 단시간에 전면적인 진입이 불가능하면 방문 탐문 또는 주인이 동의한 가운데 진입하는 절차 등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긴급진입한 경찰관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외관상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확인 과정에서 범죄가 진행되고 있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침서에는 위급상황을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별 가택 등으로 위험발생 장소가 특정된 경우 ▲위험발생 장소가 협소한 범위로 한정된 경우 ▲위험발생 장소가 광범위하게 추정되는 경우 등 3단계로 구분해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대처 요령과 권한범위도 구체화 했다.

또 가택출입 후에는 출입사실을 출입대장에 기록하고 확인서, 안내문 게시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찰권 행사했음 분명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통제를 엄격히 규제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원춘 사건이후 현장직원들이 구체적인 대처지침이 없어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표준화된 경찰권의 행사를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등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침을 책자로 제작·하달해 경찰서장을 포함한 일선 지휘관과 중간관리자급 중심으로 지침 완벽히 숙지토록해 현장 지휘능력 제고하겠다"며 "우려되는 인권침해 논란은 촤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급사황시 가택강제출입조항만 있어 출입후 경찰의 활동 범위가 불분명해 출입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사가 수사와 구분 되지 않고 영장주의 위배소지가 있다면서 법무부가 반대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쇄신기획단은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등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서는 공적 법해석 기관과 행정법·형소법 교수들의 의견을 법적 검토하고 수렴해 마련됐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에 한해 지침서가 완성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이미 규정한 '위험발생시 가택출입권'의 구체적 요건과 출입 후의 경찰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 지침서"라며 "현장 경찰관들의 법적 이해 제고와 일관된 경찰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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