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제3차 토론회가 열린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자리에 앉고 있다.<뉴시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3차 TV토론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자신의 공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토론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가 발표한 5대 교육공약이 있다"며 "명백하게 자신의 공약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토론회에서 말씀을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의) 5대 교육공약에는 '공교육정상화 촉진법을 제정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돼있다"며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렵게 시험을 내거나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범위의 학습 범위 밖에서는 시험을 낼 수 없게 한다는 취지에서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한 뒤, 박 후보가 토론에서 '선행학습 금지'를 언급한 점을 들어 "자신의 공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간략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달 발표한 교육관련 공약에서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서 박 후보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묻는 문 후보의 질문에 "그렇다"고 확답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의 공약을 보면 대학입시가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되게끔 시행해 과외가 필요없게끔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문 후보가 묻자 "그래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 뭔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될 적에는 뭔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해서라도 징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문 후보가 "선행학습을 못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박 후보는 다시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토론 뒤 내놓은 브리핑에서 "공교육정상화 특별법을 제정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는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공약집에 나와있는 내용"이라며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차원임을 밝히기도 했다.<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