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캠프들이 연예인들의 초상권을 무시하는 등 막무가내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둔산동을 중심으로 대전 일대에 걸린 플래카드에는 '강남스타일'의 월드스타 싸이(35)의 얼굴이 인쇄됐다. '오빤~ 꼭! 투표한다'고 적힌 노란 바탕의 이 플래카드는 싸이 측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다.
싸이의 매니지먼트사 YG엔터테인먼트는 "어디에서 내건 플래카드인지 먼저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앞서 지난 6일 해병대를 전역한 탤런트 현빈(30)은 문재인(59)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을 돕는 '담쟁이캠프 20s 초이스'가 만든 포스터에 얼굴이 실리는 피해를 입었다. '우리는 무적의 투표 부대'라는 타이틀을 앞세운 이 포스터 역시 현빈 측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군복을 입은 현빈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현빈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민주통합당은 사과하고 문제의 포스터를 없앴다.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새누리당은 그룹 '시크릿'의 '마돈나', 그룹 '티아라'의 '롤리폴리' 등 18곡의 대선 로고송 저작권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시비가 일자 부랴부랴 저작권료를 지급했다.

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33)은 이름을 도용당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문 후보 지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다. 호란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 없다. 해당 자료를 본다면 정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질 지 이미 결정했습니다만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21)의 처지는 애매하다. 민주통합당이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구하라 유세단'의 존재 탓이다. 구하라는 본명이다.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므로 항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연예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연예인들의 유명세는 후보들에 대한 대중의 호감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데 큰 효과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연예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게 마련이다. 직업특성이 이런데도 의사조차 묻지 않고 무단으로 초상권 등을 이용하는 것은 몰상식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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